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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학습금지법 취지 시행령이 훼손 우려" 김승환 전북교육감 지적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교육부가 최근 선행학습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학습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데 대해 “상위법의 입법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김 교육감은 20일 확대 간부회의에서 “시행령을 만들 때는 항상 상위 규범인 법률의 입법취지를 잘 살펴야 한다”면서 “상위법인 공교육정상화법(선행학습금지법)의 입법취지는 ‘교육은 학교 정규교육 과정에서 해결하도록 하겠다’는 것인데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의 취지를 제대로 실현하기 위한 전제조건에 관심이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학습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 지역에서 교육급여를 받는 학생이나 한부모 가족·탈북자·다문화가족 자녀가 재학생의 10% 이상, 또는 70명 이상인 중·고등학교는 학기 중에도 방과후 학교에서 선행학습을 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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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표 kimjp@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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