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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여론조사 정확성 높인다

중앙선관위, 공선법 개정의견 국회 제출

4·13 20대 총선 과정에서 여론조사 결과의 정확성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하락한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여론조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개정안을 제출해 주목된다.

 

중앙선관위는 23일 선거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기관은 사전에 미리 등록하고, 휴대전화 안심번호를 의무적으로 활용해 여론조사 정확성을 높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 의견에는 공표·보도할 목적으로 선거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기관은 선관위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에 사전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선관위에 등록하지 않은 기관은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러면서 여론조사기관은 조사시스템과 분석 전문 인력 등 조사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적·물적 요건을 갖춰야 등록이 가능하도록 했다.

 

선관위은 또 후보자나 입후보 예정자, 정당이 실시한 선거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를 금지토록 했다. 또한 조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선거 여론조사를 실시할 때 이동통신사가 제공하는 휴대전화 안심번호 활용을 의무화하는 것도 개정의견에 포함했다.

 

선관위는 이와 함께 20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 획정 지연을 초래한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구성 방식과 의결 요건을 변경하는 내용의 개정의견도 제출했다.

 

선관위가 국회에 제출한 개정의견에는 전체 획정위원 수는 9명으로 유지하지만 ‘교섭단체를 이룬 정당이 추천한 각 1명과 함께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 등이 추천한 인사 중 공정하고 중립적인 6명’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인선 절차도 ‘국회 소관 상임위 의결 후 선관위원장 위촉’에서 ‘선관위 전체회의 의결 후 선관위원장 위촉’으로 변경했다. 이는 20대 총선을 앞두고 구성된 획정위원은 위원장을 제외한 8명을 여야가 각각 4명씩 동수 추천하다보니 정당의 대리인 그쳤다는 지적을 고려한 것이다.

 

선관위는 아울러 획정위안과 그 보고서의 의결 요건을 현행 제적 위원 ‘2/3 이상 찬성’에서 ‘과반 찬성’으로 완화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획정위가 사실상 독립기구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해 획정이 법정기한을 넘기면서까지 지연돼 예비후보자 등록과 선거운동,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되는 등 큰 혼란이 발생했다”고 개정 취재를 설명했다.

박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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