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관련법안 발의 예고
국회의원의 배우자와 4촌 이내 혈족과 인척의 보좌진 채용을 금지하고, 선거사무장 및 후원회 회계책임자 선임을 금지하는 법안 제출이 추진된다.
국민의당 김광수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른바 ‘국회의원 셀프채용금지 3법’을 이번 임시국회 내에 발의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김 의원은 “청년실업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국회의원이 친인척을 보좌진으로 채용한 이른바 ‘친인척 셀프채용’에 대해 국민들의 원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국회의원 셀프채용금지 3법을 발의해 국회의원의 특권을 없애고 의정활동의 투명성 강화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무장이나 정치자금법상 후원회 회계책임자를 친인척으로 선임하는 것은 또 다른 형태의 셀프채용으로 법 취지를 심각하게 왜곡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이 추진하는 국회의원 셀프채용금지 3법이 통과되면 입법·예산 등에 관한 전문적 능력을 갖춘 보좌진을 통한 국회의 효율성 및 정책지향 강화와 더불어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적용에 있어 투명성 제고도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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