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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강화

이달 1일부터 연안여객선의 안전관리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안전관리책임자·선사 안전정보 공개·여객선 이력관리제도가 시행된다.

 

이번에 도입되는 제도들은 세월호 사고 이후 마련된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혁신대책의 후속조치다.

 

안전관리책임자 제도의 경우 선사의 안전관리책임자 채용을 의무화한 것으로 선사는 5급 이상 해기사면허를 소지하고, 승선 또는 안전업무 경력이 있는 안전관리 전문가를 안전관리책임자로 채용해야 한다.

 

선사의 안전정보 공개제도는 선령·선박검사 결과·해양사고 이력·안전규정 위반 여부 등 여객선 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선사 인터넷 누리집에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국민들은 인터넷에서 해당 선사의 안전관리실태를 손쉽게 파악하고, 선사는 안전관리를 보다 철저히 실시하도록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객선 이력관리제도는 연안여객선의 도입부터 매각까지 운항 항로·선박개조·선박검사·해양사고 이력 등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여객선 생애주기에 따른 이력관리를 통해 안전운항 저해요인이나 취약요소를 중점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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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봉호 ahnbh@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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