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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친인척 보좌관 논란 "원칙대로 처리"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이 4일 최근 논란이 불거진 국회의원의 친인척 채용 문제와 관련해 자신도 “7촌 조카 2명을 보좌진으로 채용 중”이라며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밝힌 입장 발표문에서 “최근 물의를 빚고 있는 국회의원 친인척 보좌진 관련 사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며 보좌진 전원의 명단과 이력을 공개했다.

 

정 의원은 총 7명의 보좌진 가운데 5급 비서관 민모 씨에 대해 “20년 전에는 친척(처 7촌조카)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가장 오래된 동지다”며 “민법 상 친족 범위에 들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7급 비서(운전겸임) 정모 씨에 대해서는 “국회를 떠나 원외에서 야인으로 생활하던 수년 동안 함께 풍찬노숙 했던 7촌 조카”라며 “독립운동가(정진호 애국지사, 대전국립묘지 안장)의 손자로서 보훈처의 취업알선 대상자”라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이 사안에 대해 국회에서 관련 규정이 만들어지는 대로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며 현 시점에서 바로 면직처리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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