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행정자치부가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전북지역 시·군 간 재정력 격차가 완화될지 주목된다.
행자부는 4일 시·군 조정교부금 제도 개선을 위해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7월 4일부터 8월 16일까지 43일간이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은 시·군 조정교부금 배분 기준 가운데 재정력지수 반영 비중을 20%에서 30%로 높이고, 징수 실적 비중을 30%에서 20%로 낮추기로 했다. 논란을 빚은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 우선 배분 조항을 폐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시·군 조정교부금은 지방재정법 등에 따라 광역 시·도가 소관 시·군의 재정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시·군 조정교부금은 도세의 27%(50만 이상 전주시는 47%)를 인구수(50%), 징수 실적(30%), 재정력(20%)을 기준으로 시·군에 배분한다. 인구와 징수 실적을 80% 반영하고 있어 재정 여건이 좋은 자치단체에 더 많이 배분되는 구조다. 그래서 시·군 간 재정력 격차 조정이라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았다.
지난해 기준 도내 시·군 조정교부금 배분액은 총 2231억 원이다. 전주시 668억 원(30.0%), 군산시 301억 원(13.4%), 익산시 299억 원(13.4%), 정읍시 133억 원(6.0%) 등으로 시 단위에서 1630억 원(73.0%)을 배분받았다. 군 단위에서는 완주군 133억 원(6.0%), 진안군 59억 원(2.7%), 무주군 57억 원(2.6%) 등 600억 원을 배분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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