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지 향상 조례 개정…둘째 200·섯째 300·넷째 500만원
임실군은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감소 대응과 복지향상을 위해 첫째 아이 출산시에는 종전 50만 원의 장려금을 100만 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 둘째 아이를 출산하면 200만 원이 지원되고 셋째 아이에게는 300만 원, 넷째 이상에는 500만 원이 지원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출산장려금 확대 지원 대상자는 현재 거주자나 1년 전에 임실군에 주민등록을 취득한 자면 해당된다. 아이가 출생한 해에 50%가 우선 지급되고 나머지 50%는 다음 해에 주어지며 출생신고시 출산급부통합처리신청서를 통장사본과 함께 제출하면 처리된다.
보건의료원 관계자는 “임산부에게는 신생아 건강관리와 난임부부 지원, 철분제와 엽산제 등도 지원하고 있다”며 “아기에게도 기저귀와 조제분유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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