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거래 서식·이용절차 합리화 추진
앞으로 예금·적금·보험 등 금융상품 가입부터 해지까지 모든 거래를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온라인·모바일로 편하게 금융상품에 가입할 수 있지만, 상품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하려면 금융사 영업점 창구를 찾아가야 했다.
금융감독원은 11일 금융회사의 온라인 서비스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거래 서식 및 이용절차 합리화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우선 은행·보험·증권 등 권역별로 온라인 발급이 불가능한 증명서 종류를 전수 조사해 원칙적으로 모든 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주민등록등본 등의 행정기관 증명서 대부분이 온라인에서 발급되는 상황에서 은행 예금잔액 증명서 등 금융기관 증명서를 떼려면 소비자들이 직접 영업점을 찾아야하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이다.
금융거래를 할 때 서명을 많게는 5∼6번씩 해야 하는 관행도 사라질 전망이다.
금감원은 또 소비자가 금융상품 안내 자료를 장기간 보관하기 어려운 데다 종이서류를 보관해 놓으면 나중에 필요한 자료를 다시 확인하기 불편하기 때문에 장문메시지 등 모바일 기반의 고지 방식을 확대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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