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는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제 및 폐업지원 신청을 오는 26일까지 농지 소재지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한다고 11일 밝혔다.
피해보전직불제 및 폐업지원은 FTA 체결로 인해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해당 품목의 계속적인 재배가 곤란하고 가격 하락으로 피해를 입은 품목을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일정 부분의 피해를 보전해주는 제도다.
올해 신청 가능 품목은 당근과 노지포도, 시설포도, 블루베리 등 4개 품목이다.
세부 지원대상은 당근·블루베리의 경우 한·미 FTA발효일(2012년 3월 15일) 이전, 노지포도는 한·터키 FTA발효일(2013년 5월 1일) 이전, 시설포도는 한·호주 FTA 발효일(2014년 12월 12일) 이전부터 각각 생산해왔고 지난해 해당 품목 판매시 가격하락의 피해를 입은 농업인이다.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은 지급품목을 실제 생산하는 농업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FTA 발효일 이전부터 지급품목을 생산해 왔음을 입증하는 서류, 타인 소유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춰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피해보전직불금은 오는 10월까지 지원 단가 및 피해 금액을 최종 산정해 11월에 지급될 예정이며, 지원 한도는 농업인은 3500만원, 농업법인은 5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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