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FTA 피해보전직불제·폐업 지원 26일까지 농지 소재지 등서 접수

전주시는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제 및 폐업지원 신청을 오는 26일까지 농지 소재지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한다고 11일 밝혔다.

 

피해보전직불제 및 폐업지원은 FTA 체결로 인해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해당 품목의 계속적인 재배가 곤란하고 가격 하락으로 피해를 입은 품목을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일정 부분의 피해를 보전해주는 제도다.

 

올해 신청 가능 품목은 당근과 노지포도, 시설포도, 블루베리 등 4개 품목이다.

 

세부 지원대상은 당근·블루베리의 경우 한·미 FTA발효일(2012년 3월 15일) 이전, 노지포도는 한·터키 FTA발효일(2013년 5월 1일) 이전, 시설포도는 한·호주 FTA 발효일(2014년 12월 12일) 이전부터 각각 생산해왔고 지난해 해당 품목 판매시 가격하락의 피해를 입은 농업인이다.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은 지급품목을 실제 생산하는 농업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FTA 발효일 이전부터 지급품목을 생산해 왔음을 입증하는 서류, 타인 소유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춰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피해보전직불금은 오는 10월까지 지원 단가 및 피해 금액을 최종 산정해 11월에 지급될 예정이며, 지원 한도는 농업인은 3500만원, 농업법인은 5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백세종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사건·사고고창서 70대 이장 가격 60대 주민 긴급체포

군산새만금 글로벌 K-씨푸드, 전북 수산업 다시 살린다

스포츠일반테니스 ‘샛별’ 전일중 김서현, 2025 ITF 월드주니어테니스대회 4강 진출

오피니언[사설] 진안고원산림치유원, 콘텐츠 차별화 전략을

오피니언[사설] 자치단체 장애인 의무고용 시범 보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