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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밤샘주차 부추기는 차고지 등록제

차주들, 실제 거주지 아닌 사용료 싼 지역에 마련 / "차고지 오가는 교통비보다 과징금 내는 게 저렴"

사업용 화물차량들의 밤샘 주차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도내 상당수 운송사업자가 실제로는 살지도 않는 농촌 지역에 차고지를 등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화물차 차고지 등록제’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운송 사업자는 사업용 화물차량을 등록할 때 본인이 지정한 장소 또는 유료주차장, 공영차고지, 화물터미널에만 차량을 주차하도록 한 ‘화물차 차고지 등록제’를 준수해야 한다. 전용 차고지가 아닌 곳에서 1시간 이상 불법 주차한 사업용 화물차량은 단속에 적발될 경우 과징금 20만 원(5톤 이하 개인 화물차량은 10만 원)이 부과된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밝힌 ‘2015년 하반기 화물운송 불법행위 단속현황’에 따르면 전북지역 화물운송 불법행위는 1076건(6.7%)이 적발돼 경기(3702건)와 인천(2331건), 서울(2314건), 광주(1238건)에 이어 전국 5위를 기록했다.

 

불법행위 중에서는 밤샘주차가 83.7%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같은 수치는 도내에 등록된 사업용 자동차 1만5676대 중 상당수가 학교나 주택가, 이면도로, 공사장 인근 등지에서 밤샘주차를 하고 있다는 점을 방증한다.

 

문제는 자동차 차고지를 실제 거주지가 아닌 지역에 마련할 수 있도록 한 화물차 차고지 등록제가 ‘눈 가리고 아웅 식’이라며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많다는 점이다.

 

11일 본보가 완주군청으로부터 입수한 ‘완주군 내 차고지 등록현황’에 따르면 완주군 소재에 등록된 차고지 1517건 중 971건(64%)이 완주가 아닌 다른 지역에 거주지를 둔 사업자가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전주가 613건(40%)으로 가장 많았고, 익산(133건)과 김제(46건), 군산(29건), 정읍(23건)이 뒤를 이었다. 정작 완주에 거주지를 둔 사업자는 546건(35%)에 불과했다.

 

심지어 제주와 서울, 경기, 경북, 광주, 경남 등 전국 각지에 거주지를 두면서 차고지만 완주군에 신청한 사업자도 상당수였다.

 

이같은 상황은 상당수 화물차주들이 차고지 이용 비용이 비싼 도시 지역이 아닌 농촌 지역을 차고지로 등록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집에서 먼 농촌지역 차고지에 화물차를 주차시킨 뒤 집에 오가는 불편과 교통비용을 부담하는 것보다 차라리 불법주차 과징금을 내는 것이 저렴하다”고 생각하는 운송사업자가 적지 않지만, 단속 공무원은 “전담팀이 없어 화물차 불법주차 단속이 쉽지 않다”며 단속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전북도는 전주와 정읍, 남원, 고창 등 4개 시군에 내년까지 화물차 공영차고지 총 4곳(963면)을 조성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대부분 외곽지역에 조성되고 있어 고질적인 사업용 화물차량의 주택가 등의 불법 밤샘주차를 막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업용 화물차량의 밤샘주차를 줄이려면 단속 전담팀의 체계 미비, 현장에서 차량을 수기로 점검하는 등 단속의 한계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도내 한 화물차량 담당 공무원은 “상당수 운송사업자가 화물차 단속 전담팀이 없어 단속을 꾸준히 못 한다는 점을 노려 밤샘주차를 계속한다”며 “청주시 등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단속 차량을 도입해 쉽게 단속을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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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승현 reality@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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