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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눈 가린 스마트폰

걸을 때 시선 뺏겨 사고 위험 높아져

▲ 14일 전주시 팔달로에서 한 시민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며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 박형민 기자

여느 때처럼 하굣길에 이어폰을 귀에 꽂은 채 길 건너 버스 정류장으로 가던 김모 양(16)은 횡단보도 앞에서 아찔한 순간을 경험했다. 친구와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걷던 중 코앞에서 한 승용차가 빠른 속도로 쌩하니 지나갔기 때문이다. 횡단보도 앞 신호등에는 빨간 불이 들어와 있었지만 김 양은 그것을 보지 못했다.

 

장소를 가리지 않고 스마트폰에 시선을 고정한 채로 좀비처럼 걸어 다니는 이들을 일컫는 스마트폰과 좀비의 합성어인 ‘스몸비’라는 말이 만들어질 정도로 거리에서 걸어가며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사고위험에 대한 우려가 지적되고 있다.

 

14일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보행 중 스마트폰을 사용할 경우 사고 위험이 76%나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보행자 교통사고의 경우 △2009년 437건 △2010년 459건 △2011년 624건 △2012년 848건 등 증가 추세를 보이며 지난해에는 모두 1300여 건이 넘는 보행자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최근 4년 동안 2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지난해 8월 법원에서는 보행자가 휴대전화를 사용하면서 무단횡단을 하다가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 전적으로 보행자 본인에게 과실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빨간 불이 켜진 보행 신호를 무시하고 길을 건넌 데다 휴대전화로 통화하느라 주변을 살피지 않은 보행자에게 사고 책임이 크다고 판단한 까닭이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보행 중 안전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는 지난달 16일 강남, 신촌, 홍대 등 지역 곳곳의 가로등과 신호등에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의 위험’을 알리는 교통안전 표시 부착물을 내걸었다.

 

외국도 예외가 아니다. 미국 뉴저지에서는 보행 중 스마트폰을 조작하는 사람에게 벌금을 부과토록 법제화했고, 스웨덴 스톡홀름 시내 도로에는 스마트폰을 보며 걷는 사람들을 조심하라는 내용의 경고판이 등장했다.

 

금지 표지판뿐만 아니라 이들만의 영역을 보장해주는 제도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미국, 중국 등 일부 나라에서는 인도와 분리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위한 전용 보행로를 따로 만들었다. 호주에서는 올해 말 시드니 도심의 주요 횡단보도 앞에 길바닥 신호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스마트폰이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형성해 운전 중이나 보행 중에도 습관적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이들이 많다”며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의식과 교통문화 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교통안전캠페인 등 홍보활동을 지속해서 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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