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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 분쟁때 '지역의견 배제 행자부장관 결정'…"지방 자치관할권 침해" 반발

전북 등 5개 광역단체 개정안 재검토 건의

전북도가 행정구역 분쟁 장기화 지역에 대한 행정자치부 장관의 권한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냈다.

 

행자부의 개정안은 ‘지방의 자치관할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14일 도에 따르면 행자부는 지난 4월 관할구역 경계조정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하고 의견 수렴절차를 밟고 있다.

 

주요 개정내용은 현행 지방자치법에 관할구역 경계조정을 기존 자치단체 간 사전 협의와 지방의회(시·군) 의견 수렴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던 것을, 중앙분쟁위원회 의결 후 행정자치부 장관이 결정하도록 변경하는 것이다.

 

행정구역을 놓고 시·군 간 갈등이 첨예한 사안에 대해 지방의회를 거치지 않고 정부에서 최종 판단을 내린다는 것이다. 행자부는 각 시·도를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과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달 중 국회 통과를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전북도는 이달 13일 행자부 주최로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전국 시·도 지방자치 담당국장 회의에서 전북도는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안을 재검토할 것을 건의했다. 보편타당하고 합리적인 원칙이 없는 상태에서의 경계 조정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고 지역 간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게 도의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전북뿐만 아니라 경기, 충남, 충북, 경남 등에서도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냈다”면서 “법률이 개정되면 지방자치 취지가 훼손될 우려가 높다”고 말했다.

 

도내 시·군 중에서는 새만금방조제 행정구역을 놓고 인근 김제·부안과 이견을 보였던 군산시가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26일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1호 방조제 구간(4.7km)은 부안군, 2호 방조제 구간(9.9km)은 김제시 관할로 귀속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군산시는 강력히 반발하며 대법원에 행정구역 취소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군산시는 “충분한 사전협의와 의견수렴 없이 행정자치부 장관의 결정에 따라 지자체의 관할구역 경계를 조정하는 것은 지역주민의 의견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반대 관점을 분명히 밝혔다.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 대법원 판단을 앞둔 새만금방조제 1·2호 구간 귀속 문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이원규 전북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방 간의 이해가 첨예하게 맞서는 경우에는 합의에 도달하기 힘들다. 이에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행정구역을 결정하기 위해 나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해당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행정구역에 대한 합의를 보는 게 좋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지역경계 일방 조정, 자치 본질 훼손"
최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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