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7 05:27 (Fri)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사회 chevron_right 사회일반
일반기사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꼼수' (하) 대책] 비현실적 법 조항·탁상 허가 바꿔야

현장 확인해 실용성 있을 때만 허가 해줘야 / 거리 줄이고 행정당국 단속·관리 강화 필요

‘강 건너 주차장’, ‘숨바꼭질 주차장’ 등 무용지물 부설 주차장이 늘어나는 이유는 행정당국의 탁상 허가와 부실한 관리, 현실에 맞지 않는 법조항 때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18일 전주시에 따르면 7월 초 현재 전주시 전체의 주차면적은 1만661곳에 31만2867면이다.

 

유형별로 아파트와 공공기관, 건물의 부설 주차장이 1만53곳에 28만7123면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민영주차장 390곳 1만5786면, 노상주차장 91곳 4239면, 시 운영 공영주차장 70곳 4883면, 공한지 주차장 54곳 836면 등의 순이다.

 

전주시 전체의 차량 등록대수는 2013년 26만대에서 2014년 27만대, 지난해 28만대로 매년 1만대씩 늘어나고 있다.

 

얼핏 보면 차량 대수보다 전체 주차 면수가 많아 주차 면적이 충분한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가장 많은 면수를 차지하는 부설 주차장 중 대부분이 공동주택이나 공공기관이어서 주차면은 심각하게 부족한 상태다. 아파트와 공공기관의 부설 주차장은 사실상 주민이나 공무원 등 이용자가 제한되는 주차장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전주시를 찾는 관광객의 차량들까지 포함하면 상황은 더 심각해진다.

 

건물이 들어서는 전주에서 엄격한 부설 주차장 관리가 더욱 절실한 이유다.

 

전주시 양 구청에는 모두 195곳의 건물 인근 부설 주차장이 등록돼 있다. 건축 허가를 내줄 때 인근 부설 주차장이 확보돼 있다는 서류만 첨부하면 현장 확인 없이 허가가 이뤄지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민원부서에 건축허가 서류가 제출되면 서류 심사만 할 뿐 부설 주차장의 현장 확인을 나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사실상 탁상 행정이 이뤄지는 셈이다.

 

시의 부실한 관리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 3년 동안 시는 195곳의 부설 주차장에서 단 2건의 부설 주차장내 폐기물 적치로 인한 이용불가 사항만 적발했다. 최근 군산시가 40여곳의 인근 부설 주차장 점검결과 모두 9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한 것과 비교가 된다.

 

인근에 부설 주차장만 구비하면 건축허가를 내주는 법 조항도 개선이 필요하다. 건물마다 주차장을 확보해야 하는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부설 주차장 기준이 마련됐지만 건물에서 직선거리 300m나 도보로 600m를 걸어야 하는 부설 주차장을 이용하는 이들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서부신시가지내 한 건물주는 “사실 건물 인근에 부설 주차장을 만들어 놓았지만 거리가 다소 멀어 고객에게 그 곳을 이용하라고 하지 않는다”며 “차라리 인근 유료 주차장 이용을 권하고 대신 주차료를 내주거나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라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차면 몇 개를 만들지 않으면 그 면적만큼 상가가 하나 더 들어간다”며 “부설 주차장은 사실상 전체 건축면적을 넓히기 위한 꼼수”라고 토로했다.

 

익명을 요구한 도내 모 대학 건축학과 교수는 “법적으로 정해진 선에서 인근 부설 주차장을 만들고 건축허가를 득한다면 문제가 없지만 과연 그 법의 실효성이 얼마나 되는가는 분명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며 “아울러 부설 주차장이 멀더라도 그 곳을 이용하는 시민의식 개선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조언했다.

 

전주시의회 박형배 의원(효자3·4동)은 “전주 서부신시가지 등에서 주차난이 심각해지는 이유 중 하나로 무용지물인 부설 주차장 문제가 지적될 수 있다”며 “법과 조례의 허점을 이용해 특혜와 편법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례 개정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으며, 편법 이용을 방치하는 해당 부서도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을 통해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끝>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백세종 bell103@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