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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작은도서관 (중)문제점] 의욕만 앞서 "일단 문열고 보자"

기준만 맞추면 등록가능…실적위주 추진 / 아파트 단지는 운영규정 없이 설치 의무만

도내 작은도서관은 연평균 25곳 이상 늘어나며 크게 증가했다. 지원이나 관리 감독이 어려운데도 매년 증가한 것은 도서관 설립을 장려하는 정책 영향이다.

 

1960년대 새마을문고 운동을 시초로 전개된 지역사회 독서공간 확충은 1990년대 중반 작은도서관 운동으로 발전했다. 2012년에는 작은도서관 진흥법이 제정되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지원 근거까지 마련됐다.

 

전북도도 정부 장려정책에 따라 시·군 중심으로 책 읽는 도시를 확산하겠다는 계획을 세웠고, 시·군마다 작은도서관 늘리기에 의욕적으로 나섰다. 그 결과, 공립작은도서관은 2014년 111개에서 현재 130개소로 늘어났고, 사립작은도서관은 2년 새 110개에서 164개로 늘어났다.

 

특히 작은도서관은 기준만 충족하면 설립할 수 있어 매년 늘어나고 있다.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따라 33㎡의 공간과 6석 이상의 열람석, 1000권 이상의 책만 있으면 누구든지 등록 할 수 있다. 또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 내에 사립작은도서관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하면서 대거 생겨났다. 새마을문고들이 작은도서관으로 흡수된 것도 증가 요인이다.

 

이렇듯 정책변화에 따라 공·사립 작은 도서관이 증가했다. 하지만 민간이 운영하는 사립작은도서관은 구체적인 운영 계획 없이 의욕만 앞섰다가 재정난과 운영난에 시달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립작은도서관 관계자 상당수는 “작은도서관 설립운동이 일면서 책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우선 만들어놓고 운영이 어려워 방치하는 경우가 꽤 있다”고 말했다.

 

사립 작은도서관 관계자들은 부실 운영의 원인을 운영자들의 관심과 의지가 줄어들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올해 전주시에서 사립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 지원신청을 받았는데, 76곳 중 18곳만 신청했다.

 

지자체가 실적을 올리기 위해 무분별하게 작은도서관 설립을 부추겼다는 의견도 있다. 도내 한 지자체 작은도서관 담당자는 “작은도서관 등록을 한다고 해서 현장조사를 가보면 도서관으로 볼 수 없는 공간도 꽤 많다”며 “1000권 이상 도서가 등록 기준이지만 신간은 하나도 없고 전부 기증 받은 낡은 책이나 본인이 오랫동안 모아온 10년 이상 넘은 책들이 대부분이다”고 말했다. 시설이 열악하고 운영 어려움이 예상되더라도 일단 등록 기준에 부합하면 승인해준다.

 

의무적으로 지어진 아파트 단지 내 작은도서관은 주민들의 관심 부족으로 방치된 경우가 많다. 설립 의무만 있을 뿐 구체적인 운영에 대한 규정이 없어 공간만 조성돼 있고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

 

전주시 일부 아파트 도서관 운영자들은 “법에는 설립 의무만 명시돼 있을 뿐 운영체제, 예산조달, 인력 등에 대한 구체적인 법 근거가 없다보니 자체적으로 운영되지 않는다”며 “아파트단지가 계속 생기면서 도서관도 늘어날 텐데 현 상태라면 의미 없는 숫자 늘리기일 뿐이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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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현 kbh768@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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