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한수 전 익산시장에게 징역 2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19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 1형사부 성기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해외여행 경비를 제공한 이후 두 기자가 우호적인 기사를 작성했다”며 “불법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 없이 허위 진술로 일관하고 있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또 함께 기소된 기자 두 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과 추징금 30여만원 씩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 전 시장 측 변호인은 “선거운동 목적으로 기자들에게 500달러를 제공했다고 하지만 현지 가이드가 편취해 기자를 매수했다는 공소사실과 다르다”며 “기자들도 선거운동과 관련한 목적성을 부인하고 있어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20대 총선에서 국민의당 후보로 익산갑 선거구에 출마한 이 전 시장은 지난 2월 초중순께 도내 일간지 익산 주재기자 A 씨와 익산지역 주간지 기자 B 씨에게 해외여행 관련 경비 500달러를 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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