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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교대 교수협 "총장 임용거부는 대학 자율성 침해"

기존 후보자 임용 촉구 성명

전주교육대학교 교수협의회가 교육부의 총장 임용 후보자 재선정 요구에 대해 “합법적이고 민주적인 총장 선거 자체를 부정하고,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부당한 요구”라며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

 

전주교대 교수협의회는 20일 성명서를 통해 “총장공모제에 따라 합법적이고 민주적으로 선출한 총장 후보자에 대해 교육부가 16개월 이상 임용제청 절차를 밟지 않다가 후보자 재추천을 요구했다”면서 “이 과정에서 교육부는 후보자 임용제청 거부 사유를 전혀 밝히지 않았고 당사자에게도 알려주지 않았다”고 성토했다. 교수협의회는 이어 “교육부의 후보자 재추천 요구는 대학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갈등과 혼란을 조장하는 것”이라며 “교육부는 국립대의 정상적인 운영과 대학발전을 위해 민주적이고 공정한 절차로 선출해 추천한 기존 후보자를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조속히 임용 제청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전주교대는 지난 2014년 12월 16일 간선제를 통해 이용주 교수(과학교육과)를 1순위 총장 임용 후보자로 선출해 2015년 1월 20일, 2순위 후보자와 함께 교육부에 추천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아무런 이유도 밝히지 않은 채 장기간 총장 임용절차를 밟지 않았고, 지난 4일 대학에서 추천한 임용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임용 제청하지 않기로 했다며 ‘총장 임용후보자 재선정 후 추천’을 요구하는 공문을 대학에 보냈다.

 

이에 대해 이용주 교수는 “교육부의 임용제청 거부는 행정 절차상 심각한 하자가 있다”며 조만간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총장 임용제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전주교대 총장 임용갈등 결국 법정으로…
김종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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