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올 추경예산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배정되더라도 이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으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25일 확대 간부회의에서 “정부가 추경을 통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조9000억 원을 증액했다고 하는데, 이는 숫자놀음이자 전형적인 꼼수정책”이라며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서는 단 1%도 타협하지 않고 철저하게 법과 원칙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또 “보통교부금으로 받은 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반드시 교육기관과 교육행정기관에만 사용하도록 돼 있다”면서 “그런데도 정부가 이 예산을 누리과정에 사용하라는 것은 교육감들에게 법률 위반을 강제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근거를 둔 보육기관이지 교육기관이 아니다”면서 “어린이집이 교육기관이라면 당장 설치 허가, 운영에 대한 감독·감사, 예산 배정 등 모든 권한을 시·도교육청에 넘겨야 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21일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도 교육감들은 “추경 편성으로 인한 1조9000억 원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가액은 내년 예산을 당겨쓰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이는 지방교육채 상환과 교육활동 지원에 사용돼야 한다”며 별도의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정부에 촉구했다.
한편 교육부는 “임시 국무회의에서 2016년도 정부 추경 예산안이 의결됨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조9000억 원이 증액될 예정”이라며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교육청은 이 재원을 활용해 이른 시일 내에 해당 예산을 전액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