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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왕짜증 단골' 에어컨 실외기

설치규정 위반 상당수 / 단속땐 임시방편 조치 / 이행강제금 부과 안해 / 행인들 불쾌지수 쑥쑥

최근 전주 서부신시가지의 한 음식점에서 직장 동료들과 점심 식사를 한 회사원 최 모 씨는 음식점 문을 열고 나오자마자 짜증이 솟구쳤다. 문 옆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에서 뿜어져 나온 뜨거운 바람이 얼굴을 강타했기 때문이다.

 

최 씨는 “날씨가 푹푹 쪄 가뜩이나 신경이 날카로운데 뜨거운 바람까지 맞으니 불쾌지수가 더 오르는 것 같다”며 미간을 찌푸렸다.

 

폭염 특보가 계속되고 전력 수요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무더운 여름 날씨 속에 에어컨 실외기 바람까지 거리를 지나는 시민들의 짜증을 부르고 있다.

 

에어컨 실외기 민원은 매년 여름마다 반복되고 있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법규를 마련하는 등 근본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7일 국토교통부와 전주시 등에 따르면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3항에 따라 에어컨 실외기는 ‘배기구는 도로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해야 하고, 배기장치에서 나오는 열기가 인근 건축물의 거주자나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를 어길 경우 시정조치 명령을 하고 시정조치를 하지 않을 때에는 ‘시가 표준액 10분의 1’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규정에도 불구하고 에어컨 실외기 설치는 관할 기관에 신고나 허가 없이도 가능하므로 중구난방으로 이뤄지고 있다.

 

전주 시내 한 가전제품 판매점 직원은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할 때 대부분 주인이 해달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다”며 “지상으로부터 2m 높이에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한 건물도 많고, 건물주와 상의가 안 되는 경우도 많아서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전주시는 올해에도 에어컨 실외기 지도 점검을 벌이고 있지만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완산구청은 지난달 15일부터 한 달간 신시가지, 혁신도시 등 상업지구를 중심으로 일제조사를 실시, 25건의 위반 결과를 적발해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지만 이행강제금 부과는 없었다. 덕진구청도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8월 한 달간 집중 단속을 할 예정이다.

 

완산구청 관계자는 “단속에 나가 적발하더라도 시정 명령을 하면 대부분 실외기의 더운 바람을 위쪽으로 유도하는 열풍 유도 커버를 씌우는 조치를 취하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내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바닥에 실외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열풍 유도 커버를 씌워도 행인들에게 뜨거운 바람이 불 수 있어, 행인들이 지나는 거리에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한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도내 한 도시공학 전문가는 “에어컨 실외기를 통행자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설치하는 것도 도시 문화 수준의 척도가 될 수 있다”며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건물을 설계할 때부터 실외기 공간을 마련하고 미관을 고려해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건물에 실외기를 설치할 경우 타인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애초부터 실외기가 보이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법 규정을 실정에 맞도록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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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경석 1000ks@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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