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더민주 "시행령 일부 완화"…국민의당 등 "현행 유지"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8일 공직자의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 등을 금지한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엇갈린 반응을 내놓고 있다.
원내 1·2당인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더민주)에서는 다음달 28일 김영란법이 시행되기 전 시행령 일부를 완화하라는 의견을 내고 있다.
새누리당 원내지도부는 1일 ‘선물 5만원 규정’에서 농축산물에만 예외규정을 두자는 요구를 에둘러 전달했고, 더민주 원내 지도부는 구체적인 가액조정을 요청했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혁신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농·수·축산업에 종사하는 국민의 걱정과 관련해 시행령 제정 준비 작업에 적극 반영해주시기 바란다”고 정부에 요청했다.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가격 기준을 식사 3만 원·선물 5만 원에서 5만 원·10만 원으로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며 “대통령이 나서서 시행령을 개정하자는 공식 제안을 드린다”고 말했다.
반면 원내소수당들은 현행 유지를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우선 시행부터 한 뒤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자는 방침을 내세웠고, 정의당도 비슷한 입장이다.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합헌 결정이 난 만큼 우선 시행하면서 부족한 것을 보완해야 한다”면서 “혹여 시행 전 부분적 문제로 김영란법 자체를 좌초시키려는 움직임이 있다면 국민의 지탄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김영란법과 관련 시행령에 대해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면서 “담배 끊으면 불편하지만 안 끊을 수는 없다”고 비유적으로 표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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