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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법령 안맞는 자치법규 정비키로

규제개혁 추진상황 점검회의

김제시는 새만금의 중심이자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상위법령에 맞지 않거나 주민 불편을 초래하는 자치법규를 연내 정비하기로 했다.

 

김제시는 2일 부시장실에서 이승복 부시장 주재로 ‘규제개혁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 법제처에서 조례규제개선 사례로 선정, 전파한 50선 가운데 전수조사를 실시, (김제시에) 해당하는 30건을 발굴하고 미개정 대상과제 조례 8건을 본격 적으로 정비· 추진하기로 했다.

 

정비 대상 과제를 유형별로 보면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미반영한 과제 3건 및 상위법령 위반 과제 2건,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 3건 등이다.

 

또한 정부 핵심과제인 ‘푸드트럭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제정’도 절차를 밟아 추진할 방침이다.

 

이는 현 정부에서 ‘푸드트럭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의 푸드트럭 존(zone) 설치 및 존(zone) 간 이동영업을 허용(공유재산법 시행령 개정(2016년7월12일)하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9개 유형(유원·체육시설, 하천, 고속·국도 졸음쉼터, 조례로 정한 장소 등)별로 운영이 가능한 장소를 확대· 개정(2015년10월21일)한 것에 따른 것이다.

 

이승복 부시장은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상황을 부서별로 청취하여 연내에 차질없이 모두 정비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면서 “자치법규 정비 뿐만 아니라 생활불편과 기업투자여건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 애로사항을 현장속에서 지속적으로 찾아 주민이 체감하고 기업이 공감하는 환경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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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우 dwchoi@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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