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8 00:06 (Sat)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정치 chevron_right 자치·의회
일반기사

"담뱃세 배분율 원래대로" 지방재정 증대 미미

전북도, 행자부에 재조정 건의 / 작년 지방세·국세 6대 4에서 4대 6 조정…정부 세수는 크게 늘어

정부가 지난해 담뱃값 인상과 함께 담뱃세의 지방세와 국세 배분율을 ‘6:4’에서 ‘4:6’으로 조정하면서 중앙세수는 크게 늘어난 반면에 지방세수 증대 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가뜩이나 재정이 열악한 지방세수 증대를 위해 담뱃세 세입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는 2015년 1월 1일부터 흡연율을 낮추는 방안으로 담뱃값을 인상하고, 담뱃세(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를 전면 개편했다. 2,500원이었던 담배가격을 2,000원 인상하면서 1,550원이던 담뱃세를 3,318원으로 높인 것이다. 담뱃세 3,318원 중 지방에는 1,450원(43.7%), 국고로는 1,868원(56.3%)이 귀속된다.

 

담뱃값 인상 전에는 담뱃세의 62.1%가 지방에, 나머지 37.9%가 국고로 돌아갔다.

 

담뱃세 개편으로 국고는 넉넉해졌지만 지방세와 국세 배분율이 뒤집히면서 지방세수에 미치는 효과는 크지 않다는 게 전북도의 지적이다.

 

3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시·군세 총세입액은 8,349억 원으로 전년 7,634억 원 대비 9.4%(715억 원) 증가했다. 반면 시·군세인 담배소비세는 지난해 1,067억9100만 원으로 전년 1,008억8800만 원 대비 5.9%(59억300만 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담배소비세분 중 도교육청에 교부하는 지방교육세는 오히려 전년 대비 6%(30억4000만 원) 줄었다. 지방교육세 배분율이 담배소비세의 50%에서 43.99%로 낮아졌기 때문이다.

 

반면 담뱃세로 인한 지난해 국고 수입은 5조6297억 원으로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이처럼 담뱃값 인상 효과가 지방세수 증대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은 지방세로 납입되는 분배율이 낮아진 탓이다.

 

이와 관련해 도는 지난달 서울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열린 ‘전국 시·도 세정과장 회의’에서 담뱃세 배분율을 4:6(지방세와 국세)에서 6:4로 되돌릴 것을 건의했다.

 

앞서 지난 5월에도 전국 17개 시·도는 세정협의회를 통해 정부가 불합리한 담뱃세 배분율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담뱃세 세입구조 개편안을 의제로 채택했다.

 

담뱃값 인상 효과를 중앙정부와 지방이 고루 누리는 세입구조 개편을 통해 저출산·고령화로 침체한 지역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도 관계자는 “현행 담뱃세의 불합리한 세원 배분을 개선하기 위한 논의가 시작돼야 할 시점이다”며 “열악한 지방재정이 온전히 바로 설 수 있도록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명국 psy2351@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정치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