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생계형 사범 등 142만명 광복절 특사
정부가 ‘광복 71주년’을 맞아 운전면허 제재자와 생계형 사범 142만여 명을 특별사면한 가운데, 도내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대상자는 3만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법무부가 밝힌 특별사면·감형·복권 대상자는 운전면허 제재 특별감면(142만49명)과 형사범(4803명), 어업 면허·허가 행정처분 특별감면(2375명), 모범수형자 가석방(730명) 등 총 142만9099명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 중 도내 운전면허 제재자 3만1796명이 특별감면을 받는다.
이번 운전면허 제제 관련 특별감면 대상자는 지난해 7월 13일부터 올해 7월 12일까지 벌점이 부과됐거나 면허정지와 취소 대상자, 정지처분 집행중인 자, 운전면허시험 응시 제한기간에 있는 자 등이다.
도내에서 2만8256명에 대해선 보유하고 있는 벌점이 모두 삭제된다. 또 운전면허 정지처분 중이거나 정지 절차가 진행중인 1320명은 남아 있는 정지기간이 집행 면제되거나 정지절차가 중단돼 운전대를 잡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운전면허 취소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90명도 집행이 중단돼 운전이 가능하다.
결격기간 중에 있는 2130명은 그 결격기간이 해제되고 6시간의 ‘특별안전교육’을 이수하면 운전면허 시험에 바로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하지만 난폭운전, 약물운전, 차량이용 범죄, 음주운전, 뺑소니, 경찰공무원 폭행 등 중대한 위법행위자는 이번 감면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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