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74억원을 확보, 재난안전 위험요소 해소에 탄력을 받게 됐다.
도는 장수 연평지구 비탈면 정비, 정읍 등룡육교 재가설, 전주 삼산제 저수지 정비 등 모두 15개 사업에서 이 같은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받았다고 15일 밝혔다.
이 중 장수 연평지구는 올해 4월 도로 절개지 붕괴로 통신선이 절단되고 전신주가 쓰러지는 등 큰 피해를 본 위험지역이다. 이에 도가 자체 재난안전기금을 활용해 긴급방호시설을 설치하는 응급 복구를 했으나 추가로 붕괴 우려가 컸던 지역이다.
도는 이번 교부세 확보로 연평지구의 추가 사고위험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앞으로도 재난안전 위험요소 해소 등 지역현안 사업을 위한 특별교부세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는 지난해부터 주관부처가 행정자치부에서 국민안전처로 이관됐다. 재난안전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과 시급성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별로 사안에 따라 교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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