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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 의무채용 '탄력'

김광수 의원 발의 법안, 국민의당 의총서 당론 채택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 35% 의무화 내용을 담고 있는 법률안의 법제화가 탄력을 받은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당이 당론으로 정해 법제화에 힘을 보태기로 했기 때문이다.

 

국민의당은 16일 의원총회를 열고 김광수 의원(전주갑)이 지난 6월 발의했던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지역인재 의무채용법)’ 일부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국민의당은 이에 따라 법안 제출자인 김 의원을 중심으로 청년 실업을 해소하고, 지역 인재의 유출을 막기 위한 이 법안의 국회통과를 위해 총력전을 펴게 된다.

 

법안을 발의한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의원총회에서의 당론 채택으로 지역인재 의무채용을 위한 입법이 탄력을 받게 됐다”며 “청년일자리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법안의 통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법안의 법제화를 추진했던 전주시도 국민의당의 당론 채택에 대해 즉각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시는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35%를 의무 채용을 전제로 한 이 법안을 국민의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것을 67만 시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정치권, 시민 등과 함께 힘을 모아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지역균형 발전 등 혁신도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법안 통과를 위해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도 힘을 보태 달라”고 촉구했다.

 

현행법에는 혁신도시 지역인재 채용이 권고사항으로 돼 있다. 이 때문에 12개 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은 지역인재 채용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지역인재 이탈현상이 감소하고 정착민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올 1/4분기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대 청년 유출이 전남에 이어 전북에서 가장 많았다”며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지역 인재 이탈현상이 감소해 전북 지역에 정착하는 청년들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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