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전국 시·도의 조직·인사 분야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한 세부 추진방안을 수립하겠다고 밝혀 실질적 지방분권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올 하반기 중 관련 법령 개정에 나설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앞서 올 초 전국 시·도는 중앙·지방 협력회의 설치, 부단체장 정수 증원, 국(局) 단위 설치 탄력성 제고, 광역단체장 보수체계 개편 등을 행자부에 건의했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행자부는 중앙정부와 시·도 단체장이 참여하는 ‘중앙·지방 협력회의’를 설치키로 했다. 중앙·지방 협력회의는 중앙과 지방정부 간 협력이 필요한 정책이나 지방분권 과제 등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협의체다.
또 부단체장 수를 늘려달라는 시·도의 요구를 일정 부분 반영, 전문적인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부단체장의 통솔범위를 보완할 수 있는 전문임기제 도입 등 다양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고위직 증가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피하기 위해 정규 정원과는 별도로 임기제 공무원을 선발할 수 있는 자율권을 시·도에 주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더불어 그동안 인구 수에 따라 획일적으로 규정됐던 국 설치 기준에 사업체 수, 개발수요 등 다양한 행정지표를 반영할 계획이다. 현행 대통령령 기구정원규정을 보면 인구가 200~300만인 도의 국 설치 기준은 11개다.
또한 현재 임명직 정무직과 동일하게 고정급으로 규정된 시·도지사의 보수체계를 선출직 단체장으로 별도 구분할 방침이다.
행자부는 세부 추진방안을 수립, 올 하반기 중 법령 개정 등 후속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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