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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감사자료 제출 거부 김승환 전북교육감 1심 '무죄'

전주지법 "직권남용 단정 못해"

▲ 19일 오후 김승환 도교육감이 전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치고 기자들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안봉주 기자

도내 일선 학교에 교육부(옛 교육과학기술부)가 요구한 특정 감사자료 제출을 거부하도록 지시해 기소된 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63)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지난 19일 교육부에 특정 감사자료를 제출하지 말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불구속기소 된 김 교육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김 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을 공시토록 했다.

 

이날 재판에서 정 판사는 “감사자료 제출거부 지시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하거나 피고인에게 당시 직권을 남용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 교육감은 지난 2012년 12월 교육부의 학교 폭력과 관련한 일선 학교 감사와 관련해 성명을 발표하고, 성명서에 첨부된 공문을 통해 ‘가해 학생, 징계의결 등 학교폭력 사실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는 교육부 감사자료 제출 요청에 응하지 말 것’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검찰 관계자는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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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종 bell103@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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