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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도 학점 취득 가능

전북지방병무청(청장 김용학)은 22일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 이러닝 시스템(원격강의)을 통해 연간 12학점까지 대학 학점 취득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전북병무청 관계자는 “이러닝 시스템을 통해 사회복무요원들이 복무 중에도 학업을 계속 이어나가며 자기계발에 힘쓰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라사랑포털(www.narasarang.or.kr)에서 확인하면 된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천경석 1000ks@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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