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소방서(서장 이홍재)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 내용에 대한 이해 및 법적취지 안내를 위한 홍보활동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남원소방서에 따르면 올 1월 21일부터 개정·시행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와 종업원은 2년마다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기존의 다중이용업을 하고자 하는 영업주는 영업개시 전 최초 1회 소방안전교육을 이수하면 됐었지만, 보수교육 규정이 신설된 개정법령에 따라 신규교육 또는 직전의 보수교육을 이수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 미 이수 시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또 신규교육과 법령 위반 업소에 대해 실시하는 수시교육의 경우 소방관서 집합교육 또는 사이버교육 중 선택해 이수가 가능하지만, 보수교육은 사이버교육과정이 없어 소방관서 집합교육으로만 이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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