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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게임과학고에 임시이사 파견한다

사학분쟁조정위 7명 심의·의결 / 전북교육청 첫 사례, 내달 임명

학교 설립자이자 교장이 횡령 혐의로 구속되는 등 각종 비리로 물의를 빚은 한국게임과학고의 법인인 성순학원에 7명의 임시이사가 파견된다.

 

교육부 소속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북교육청이 상정한 학교법인 성순학원 임시이사 선임안을 심의, 의결했다. 임시이사는 전북교육청에서 추천한 교육계 및 법조계·세무계 인사 5명과 학교 측 추천 인사 2명 등 모두 7명이며 임기는 2년이다.

 

이에 따라 전북교육청은 신원조회 등 관련 절차를 거쳐 빠르면 다음 달 중 이들 임시이사를 임명할 계획이다. 이후 한국게임과학고는 임시이사회 체제에서 학교 정상화 길을 밟게 된다.

 

앞서 전북교육청은 지난해 말부터 올 2월까지 특정 감사를 벌여 성순학원 임원(이사) 9명 중 7명에 대해 6월 1일자로 임원 취임승인 취소 처분을 내렸다. 사학비리에 대한 책임을 학교법인 임원들에게 물은 것이다.

 

전북교육청은 학교 정상화를 위한 후속 조치로 지난 6월 17일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임시이사 선임안을 제출했다.

 

전북교육청이 비리 사학에 대해 임시이사 선임을 추진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사학비리에 엄중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분석된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25일 “임시이사 선임을 통해 학교 정상화의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비리가 적발된 사학에 대해서는 형사고발과 함께 임원승인 취소, 임시이사 파견 등 모든 권한을 행사해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게임과학고 설립자이자 학교장인 정 모씨는 아내와 지인을 기숙사 관장과 시설관리 담당자로 채용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3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정 씨는 또 장기간에 걸쳐 급식비 2억6000여만 원을 가로채 업무상 횡령죄로 처벌받기도 했다.

 

전북교육청은 이번 조치에 앞서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학교에 대한 감사를 벌여 수차례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학교 측에서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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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표 kimjp@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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