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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 폭염 피해 속출…"농업재해보험법 개정을"

안호영 의원, 심각성 지적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무주·장수 지역의 과수농가가 일소 또는 낙과 피해를 입고 있는 가운데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보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폭염특보가 20여일 넘게 지속되면서 농어촌 지역에서의 실질적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며 관련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안 의원은 “최근 폭염으로 인해 일소 또는 낙과 피해를 본 무주와 장수지역 과수농가를 찾았는데 예상보다 피해가 심각하고 특히 추석을 앞두고 상품을 출하해야하는 상황에서 농민들은 깊은 시름에 빠져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이번 폭염 피해가 일부지역에 국한돼 있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인데 농림부는 가축에 대한 구체적 피해만을 파악하고 있을 뿐, 과수 피해는 제대로 집계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농업재해가 발생하면 농업재해보험을 통해 피해를 일부 회복할 수 있었지만 폭염은 농업재해보험법상의 재해범위에 없어 농업재해보험을 가입했더라도 적절한 피해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아 농민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정부는 폭염으로 인한 피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어 “현행 농업재해보험법을 개정해 폭염에 의한 피해를 보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며 개정안을 발의를 시사했다.

박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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