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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선물에 움츠린 전북 국회의원들

김영란법 원안 확정 이후 거절하느라 난감한 입장

김영란법이 시행령 원안대로 식대와 선물, 경조사비가 3·5·10만원으로 확정된 뒤, 국회의 추석 풍속도가 바뀌고 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쏟아져 들어오던 선물도 예년에 비해 대폭 줄었고, 국회의원들도 선물을 받는 것에 대해 조심스러워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전북 국회의원들 대다수는 명절선물을 안 받는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일부는 명절을 앞두고 선물을 나누는 고유의 풍습 때문에 무작정 거절의사를 밝히기엔 곤란한 처지라 5만원 이내의 선물은 마지못해 받고 있다.

 

추석을 앞둔 지난 2일 국회의원회관 1층 택배보관소에는 추석 택배가 곳곳에 놓여있었다.

 

국회에 자주 온다는 한 택배기사는 “지난해보다 명절 선물이 3분의 2정도 줄었다”며 “지난 1월 설 연휴만 해도 이곳에 산더미 같이 명절 선물이 쌓여있었다”고 말했다. 현장에 있던 일부 보좌진도 명절 때마다 택배물을 사무실로 옮기는 게 일이었지만 올해는 빈도수가 많이 적어졌다고 했다.

 

전북 국회의원들 중 다수는 선물을 받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문제가 될 소지를 아예 없애겠다는 의도이다.

 

A의원은 “선물 같은 것을 아예 안 받겠다는 주요 동료 의원들이 많다”며 “우리 의원실도 일부 기관으로부터 선물을 보내겠다는 전화가 오면 명확한 거절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명절 때 선물을 주고받는 한국 특유의 ‘정’ 문화 때문에 단칼에 거절의사를 밝히기 어렵다는 의원도 있다. 특히 김영란 법의 ‘선물 5만원’기준에 맞춰서 오는 선물에 대해서 그렇다.

 

B의원은 “비싼 선물이 들어오면 무조건 거절한다”면서 “지인들이 내 의사를 묻지 않고 가액범위 내의 작은 선물을 보내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땐 마지못해 받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농축수산업계 등 피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여전히 크다. C의원은 “국내 농축수산물의 50% 정도는 명절 때 선물용으로 소비되기 때문에 명절 특수 매출량이 감소하면 경제적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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