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에 선양회와 갈등 유발 조례 개정 요청
춘향제전위원회(위원장 안숙선)는 남원시와 남원시의회에 춘향제 조례 일부 개정을 촉구했다고 6일 밝혔다.
춘향제전위에 따르면 일부 개정을 요구하는 조례는 4조2항으로, 현행 ‘제전위원장은 남원시장과 춘향문화선양회장이 협의하여 공동 위촉한다. 다만, 협의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은 별도 7명의 추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위촉한다’고 돼 있다.
이에 춘향제전위는 ‘제전위원장은 남원시장이 춘향문화선양회장을 포함한 7명의 추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위촉한다’로 개정을 요구했다.
앞서 춘향제전위는 지난 5일 제전위원 19명(조례 개정 찬성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개최하고 춘향제 조례 일부 개정 촉구를 의결했다.
춘향제전위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춘향제는 2016년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대표공연예술제의 전통예술분야 전국 1위에 선정돼 역대 최고의 평가를 받아 지역의 자긍심을 높이고 새로운 춘향제를 만들어가고 있다”면서도 “내부적으로 춘향문화선양회와의 끊임없는 갈등으로 제전위의 혼란이 야기되고 정상적인 춘향제 준비가 곤란할 정도에 이르렀다”며 조례 개정 촉구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제전위는 춘향제의 끊임없는 갈등을 종식시키고 시민을 위한 춘향제의 발전을 위해 제전위 구성은 각계각층의 여론을 담되 운영은 독립적으로 이뤄져야하는 공감대를 형성, 시와 시의회에 조례 개정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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