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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반복 건설현장 임금체불 근절" 정동영 의원, 근로기준법 개정안 대표 발의

▲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오른쪽)이 8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건설공사 임금체불에 대해 원도급자가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체불방지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마다 반복되는 건설현장의 임금체불을 막기 위해 공공건설사업장의 경우 원도급자가 임금지급에 대한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제출됐다.

 

국민의당 정동영 국회의원(전주덕진)을 비롯한 17명 의원들은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원도급자가 임금지불에 대한 연대책임을 지도록 했다. 이럴 경우 그동안 관행적으로 발생해 왔던 건설 부문의 임금체불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정 의원은 기대하고 있다.

 

정 의원은 회견에서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공공공사는 가장 우수한 건설업체와 노동력으로 시공돼야 함에도 저가 자재 투입이나 임금체불 등으로 공사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공공사업장에서부터 노동자들이 제대로 대우받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우리나라가 건설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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