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대비 점검, 전주시 53곳·농관원 50건 적발
농축산물 원산지 위반행위 근절이 요원하다.
일부 전통시장에서는 추석 대목을 노린 일부 양심불량 상인들의 원산지 미표시 식품이 버젓이 팔리고 있고, 일부 음식점과 유통업체의 원산지 미표시 축산물 판매나 외국산을 국산으로 둔갑시킨 축산물 판매도 꾸준히 적발되고 있다.
전주시의 양 구청은 올 추석 명절을 대비해 축산물 위생지도 점검을 나가 9일까지 총 100여 개 업체를 점검, 53개 업체를 적발했다. 위반 내용이 중하지 않은 경우 대부분 현지에서 시정조치했지만 5곳은 영업정지나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았다.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3일까지를 추석 대비 집중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기동반을 운영해 시·군 지자체와 함께 지도 단속에 나선 농산물품질관리원도 지난 9일까지 5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 17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더불어민주당·제주 서귀포시)의원이 농립수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축산물원산지 표시 위반 적발현황’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달까지 전북지역에서는 모두 74건의 축산물 원산지표시 위반사례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쇠고기가 35건(거짓표시 28건·미표시 7건)으로 가장 높았고, 돼지고기 27건(거짓표시 19건·미표시 8건), 닭고기(거짓표시 5건·미표시 1건)·오리고기(거짓표시 4건·미표시 2건)가 각 6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지역별 축산물 원산지표시 위반은 경기가 266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202건), 전남(149건), 경북(141건) 등이었다. 반면 세종(12건)과 제주(18건), 울산(29건)은 비교적 적었다.
전체 적발 장소별로는 일반음식점(63%), 식육판매업소(25%), 가공업체(2.5%), 집단급식소(2.2%) 순이었다.
남승현, 천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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