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5 08:44 (Wed)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지역 chevron_right 김제
일반기사

김제시, 청탁금지법 대비 전 직원 청렴교육 실시

김제시는 12일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에 대비한 특별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사)한국청렴운동본부 이지문 본부장이 강사로 나서 오는 29일부터 시행 되는 청탁금지법의 제정 취지 및 적용대상 등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과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자세히 설명, 청탁금지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이건식 시장은 “이번 청탁금지법 시행을 계기로 (김제시) 전 공직자가 청렴을 생활화 하고 솔선수범 함으로써 투명 하고 깨끗한 청렴 김제를 만들기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제시는 청탁금지법이 금품 등을 받는 사람 뿐만 아니라 제공 하는 사람까지도 처벌할 수 있는 점을 모르고 법을 위반, 과태료 및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가 발생 되지 않도록 시민들을 대상으로 시정소식지 및 홈페이지, 리플렛 제작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대우 dwchoi@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지역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