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자문위원 특강 등 매뉴얼 숙지 분주
최근 들어 전북지역 공무원들 사이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공부 열풍이 불고 있다. 많은 논란 속에 오는 28일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기관별로 쉬는 시간까지 아껴 ‘김영란법’ 공부에 시간을 쏟아붓고 있는 것이다. 전북도가 도내 일반 공무원과 교사, 언론기관 종사자 등을 조사한 결과 최소 6만여 명 이상이 ‘김영란법’에 적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란법 공부’는 일반행정과 경찰(청문·수사), 병원 등 분야도 다양하다.
전북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 서동선 청렴·소청 담당자는 지난달 18일 권익위 청탁금지법자문위원을 초빙, 전북청 전 직원과 일선서 지능·경제팀장을 대상으로 ‘김영란법’ 특강을 마련했다.
서 담당자는 “권익위에서 매뉴얼이 계속 내려오고 있다”며 “자료는 방대한데 경찰관이 어떤 상황일 때 ‘김영란법’에 저촉되는지 등의 사례가 정확하게 기재돼 있지 않아 본청에 전화해 물어보고 있다”고 말했다.
전북경찰청 수사과 허인철 부정부패 담당자는 “지난 8일부터 이틀간 지방청 수사과장 및 지능범죄수사팀장 등과 함께 본청의 워크숍에 다녀온 뒤 서울에서 가져온 수사 매뉴얼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매뉴얼에 따르면 ‘김영란법’에 대해서는 112전화신고를 받아도 경찰관이 현장 출동을 원칙으로 하지 않고 서면 접수를 통해 수사가 진행된다.
허 담당자는 “다만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는 현장 출동을 하는 예외의 경우도 있는데, 정확한 예외 사례에 대해서는 좀 더 공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과거에는 일부 병원에서 응급상황과 관계없이 ‘나와 친한 환자 우선 진료’라는 것이 의료진들의 관행적인 특권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마저도 부정청탁의 소지가 커 의료진들의 ‘김영란법 공부’가 부쩍 증가하는 추세다.
최근 들어 아침 조회 때 직원들에게 ‘김영란법’을 설명하고 있는 전북대병원 감사관실은 “예전에는 의료진들과 친분이 있거나, 외압을 줄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로 인해 응급하지 않은 환자를 먼저 진료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요즘은 서로가 ‘김영란법’에 대해 더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어 그런 일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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