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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당부

임실군은 2016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를 3만1400건에 걸쳐 22억900만원을 부과하고 이달말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년 대비 3% 가량이 증액된 9월분 재산세의 증가 원인은 주택가격 상승과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따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31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기한이 경과되면 3%이 가산금이 추가된다.

 

또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매월 1.2%의 중가산금이 부과되고 계속해서 연체되면 최고 72%까지 납부해야 한다.

 

납부는 현금카드나 통장, 신용카드로 본인 또는 타인 명의의 세금고지서가 없어도 이용이 가능하고 가상계좌로도 납부된다.

 

특히 자동이체 신청자는 9월 30일 예금계좌에서 이체되므로 반드시 잔액을 확인, 미납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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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우 parkjw@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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