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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내달부터 옥외광고물 실명제 실시

▲ 임실군 관계자가 도로변 광고물을 철거하고 있다.
건전한 광고문화 정착을 위해 임실군은 오는 10월부터 ‘옥외광고물 실명제’를 시행한다.

 

이번 실명제 전환은 무분별한 광고물 난립으로 도시미관을 해치고 보행자는 물론 각종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

 

때문에 군은 광고물 설치에 앞서 허가번호와 기간, 제작자 이름을 표기한 실명제스티커를 신고필증 교부시 배부키로 했다.

 

이를 통해 불법광고물을 철저히 근절, 광고주와 제작자에 책임의식을 심어줘 건전한 광고문화를 정착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도로를 가로지르는 현수막과 도로변 등 불법광고물은 즉시 철거하고 광고제작자에는 관공서 납품 등의 불이익도 준다는 계획이다.

 

특히 허가광고물은 관내 12개 읍·면에 설치된 40개소의 지정게시대를 이용토록 하고 상황에 따라 게시대 확장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군 관계자는 “쾌적한 도시환경과 주민안전을 위해 군민 모두가 동참해 달라”며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철저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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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우 parkjw@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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