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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워진 운전면허시험 12월22일부터 시행

경사로와 ‘T자 코스’ 등을 부활시켜 전보다 어려워진 운전면허시험 제도가 올해 말 시행된다.

 

21일 경찰청에 따르면 장내 기능시험 난도를 높이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이날 공포돼 관보에 게재되고, 올 12월22일 시행될 예정이다.

 

경찰은 운전면허시험이 ‘물면허’로 불릴 만큼 난도가 낮아 교통사고 발생률을 높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올 1월 개선안을 마련해 발표한 바 있다.

 

현행 운전면허 장내 기능시험에서는 50m를 주행하면서 차량 조작 능력과 차로 준수 여부, 급정지 등만 평가한다.

 

개정된 규칙이 시행되면 주행거리는 300m 이상으로 길어지고, 좌·우회전, 신호교차로, 경사로, 전진(가속), 직각주차(T자 코스) 등 5개 항목이 추가된다.

 

특히 언덕에서 정차했다가 다시 출발하는 운전 능력을 시험하는 경사로, 직각주차 능력을 평가하는 T자 코스는 과거 최대 난코스로 불린 항목이다.

 

학과시험도 보복운전 금지, 이륜차 인도주행 금지, 긴급자동차 양보 등 최근 개정된 법령 내용이 추가되고, 문제은행도 730문항에서 1000 문항으로 늘린다. 다만 도로주행은 평가 항목이 종전 87개에서 57개로 줄어 다소 쉬워진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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