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북지역 시·군의 지방세 결손 처분액이 100억 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병)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세 시군별 결손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자치단체가 결손처분한 지방세는 모두 103억3000만원이다. 결손처분은 소멸시효의 완성, 체납자의 무재산, 행방불명 등으로 부과한 세금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취하는 행정조치다.
시·군별로 보면 전주시가 48억7270만 원으로 결손액이 가장 많았고, 익산시 18억5830만 원, 군산시 15억2170만 원, 부안군 4억910만 원, 완주군 4억280만 원 등의 순이다.
김영진 의원은 “지방세를 부과한 해에 결손처분 금액이 많은 것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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