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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대 프라임사업 탈락 '후유증'

학교측, 평가 참석 당시 교수회장 징계 절차 / 김 교수 "구성원들 합의과정 없어 소신발언"

교육부가 주관하는 ‘프라임(PRIME·산업연계교육 활성화 선도대학) 사업’에 신청했다가 탈락한 전주대가 교육부 대면평가에 참석했던 당시 교수회장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역대 최대 규모의 대학 재정지원 사업으로 올해 대학가의 가장 큰 이슈가 된 ‘프라임 사업’은 인문학 및 예체능계 정원 축소와 산업 수요에 맞는 이공계 정원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대학 구조조정 지원 사업이다. 전국 각 대학은 구성원 합의 절차 등을 놓고 사업 신청 및 심사과정에서 심각한 갈등을 빚었다.

 

전주대 학교법인(신동아학원)은 지난달 26일 김승종 전 교수회장에게 ‘교원 징계의결 요구 알림’공문을 보낸 후 이달 13일께 제1차 교원징계위원회를 열었다. 앞서 전주대는 논란 끝에 교원조사위원회와 인사위원회를 거쳐 김 교수에 대한 징계를 법인에 제청했다. 사업 탈락의 책임 문제와 맞물려 후유증이 계속되고 있는 셈이다.

 

대학 측은 김 교수가 당시 교수회장 자격으로 지난 4월 19일 열린 교육부의 프라임 사업 대면평가에 참석해 사업에 반대한다는 취지에서 사실과 다른 발언을 했다는 점 등을 징계 사유로 들었다.

 

대학본부 관계자는 23일 “학과 구조조정 안건을 논의한 구조개편위원회에서 누구도 프라임 사업에 반대하지 않았는데도 김 교수가 교육부 대면평가 석상에서 사실과 다른 발언을 했다”면서 “김 교수가 교수회장 자격으로 참석했는데도 전체 교수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밟지 않고 사업에 반대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문제가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다른 대학과 달리 프라임 사업 신청 과정에서 교수와 학생 등 학내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한 실질적인 논의와 합의절차가 없어 이에 대한 소신 발언을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교수는 “학칙기구인 교수회에 교육·연구 등 주요 사안에 대한 심의권이 있는데도 대학본부에서 프라임 사업과 관련해 단 한 번도 교수회나 대학평의회에 심의·자문을 요구하지 않았다”며 “개인의 이득을 취하거나 법을 위반한 게 아닌 만큼 중징계 의결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또 “지난 7월 초 교무위원회에서 교수회의 권한과 기능을 대폭 약화시킨 학칙 개정안이 통과됐다”면서 “이번 논란이 교수회를 무력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는 것도 문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5월 3일 프라임 사업 지원 대상으로 전국 21개 대학을 선정·발표했고, 전북지역에서는 원광대와 군산대가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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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표 kimjp@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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