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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교부금 감액 땐 법적조치" 김승환 전북교육감 밝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한 시·도 교육청에 대해 내년도 보통교부금을 감액 교부하겠다는 교육부의 방침에 대해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교육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감액 교부한다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김승환 교육감은 26일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교육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부금 감액 교부를 최종 확정할 경우 그에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며 관련 부서에 법률 검토를 지시했다.

 

김 교육감은 “교육부 장관이 임의로 교부금을 삭감하는 것은 ‘업무상 횡령’으로 형사문제가 될 것”이라며 “만일 검찰에서 이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릴 경우 고등법원에 재정신청하는 것까지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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