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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효천지구 비산먼지 심각

울타리 쳐 있지만 바람에 날리는 토사 차단 한계 / 인근 주민 고통 호소…삼천변 마스크 쓰고 운동

▲ 27일 도시개발구역으로 공사가 진행 중인 효천지구 공사현장에서 평탄화 작업을 위해 중장비들이 움직이고 있다. 박형민 기자

전주 효천도시개발구역 공사현장에서 다량의 먼지가 발생하면서 인근 주민과 보행자들이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전주 효천지구 개발사업은 전주시 서남부지역(서부 대생활권)의 주택 수요에 대처, 도시 기반시설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2014년 12월 착공됐다.

 

공사현장 주위에는 울타리가 쳐 있지만 바람에 날리는 토사와 먼지를 막아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마스크로 얼굴을 덮고 공사장 주변 삼천 산책로를 걷던 40대 여성은 “예전부터 이곳을 산책하곤 했는데 요즘은 목이 자주 따끔거려 마스크를 꼭 쓰고 나온다”며 “공사장 안에 다량의 흙무더기가 뻔히 보이는데 설치한 벽이 흙먼지를 막아줄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비산먼지는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총칭하는 것으로, 건설사업장이나 도로 등에서 주로 발생하며 위해성이 높은 대기오염 물질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제43조)에서는 비산먼지 관리 규정을 두고 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는 ‘야적물질을 1일 이상 보관하는 경우 방진 덮개로 덮을 것’과 ‘야적물질 최고 저장 높이 3분의 1 이상의 방진벽을 설치하고, 최고 저장 높이 1.25배 이상의 방진망(막)을 설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 ‘공사장 경계에는 높이 1.8m(공사장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50m 이내에 주거·상가 건물이 있는 곳의 경우에는 3m) 이상의 방진벽을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효천도시개발지구의 경우 공사현장 경계 부분에 방진벽이 설치돼 있었지만, 토사가 쌓여 있는 곳에 방진덮개는 보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해당 업체에서는 “공사 현장 경계에 방진벽을 설치하고 내부에는 살수차 2대와 세륜장 2개소를 운영하는 등 방진 작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사현장 관계자는 27일 “방진망의 경우 현재 작업 중인 구간을 제외하고 공사가 일부 완료된 곳은 설치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사현장이 넓기 때문에 방진망으로 전체 구간을 덮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그래도 외부로 비산먼지가 유출되는 일은 없다”고 말했다.

 

비산먼지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완산구청은 현장 상황을 파악 후 조만간 다시 지도 점검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전주 완산구청 생태도시과 관계자는 “공사를 신고할 때 업체가 방진 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고, 상반기에 확인했을 때에도 이상이 없었다”며 “구역이 워낙 넓기 때문에 시민들은 관리가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천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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