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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어업용 면세유로 낚시어선 영업' 21명 적발

허위 수산물 거래내역서로 어업용 면세유를 타내 낚시어선 영업에 사용한 이들이 무더기로 해경에 적발됐다.

 

28일 군산해경서는 부정한 방법으로 면세유를 공급받아 영업활동에 사용한 낚시어선업자 이씨(45·군산) 등 21명에 대해 사기 및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항·포구 인근에서 수산물을 구입한 뒤 마치 조업 중에 잡은 것처럼 속여 수산물 거래증명서를 수협에 제출하고 어업용 면세유를 공급받아 낚시어선 영업에 사용한 것으로 들어났다.

 

현행법상 낚시어선도 연간 60일 이상의 조업활동과 120만원 상당의 수산물 거래내역이 있는 경우 어업용 면세유를 공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

 

또 ‘양식장 1ha(헥타르)당 1척의 관리 어선을 지정할 수 있다’는 군산시 조례에 따라 개인면허 양식장 1ha를 1천만원에 구입한 뒤 손쉽게 낚시어선(양식장 관리 어선)으로 등록하는 수법을 이용해왔던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밝혀졌다.

 

군산해경 박상필 수사계장은 “낚시어선이 이른바 돈이 되는 사업이다 보니 조업보다 영업에 치중하면서 사고 우려 등 문제를 낳고 있다”며 “수사를 통해 고질적 불법행위 등을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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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모 kangmo@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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