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민의당 김관영 국회의원(군산)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금융업권별 금리인하요구권 현황 자료(2014~2016년)에 따르면 여신전문금융사(54개사)의 지난 3년간 금리인하요구권은 2007건 중 593건이 수용돼 수용률이 평균 30%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고금리 대출에는 열을 올리고 금리인하에는 소극적인 금융사의 행태는 일종의 도덕적 해이”라며 “금융감독권이 철저한 관리·감독에 나서 가계대출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고통을 덜어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03년 처음 도입된 금리인하요구권은 채무자가 자신의 신용등급 상승이나 소득수준, 담보제공 등 신용조건이 바뀌었을 때 금융사를 상대로 금리인하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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