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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학교 평화통일교육 강화

도교육청, 지원 조례안 공포

전북지역 교육공무원과 학교장, 교원의 평화통일교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강화되면서 각급 학교에서 평화통일 교육이 활발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전북교육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전라북도교육청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를 30일 공포한다고 29일 밝혔다.

 

전북도의회 국주영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는 지난 9일 열린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됐으며, 30일 공포를 거쳐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조례에서는 ‘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라 각급 학교에서의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방안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교육 방향은 교육공무원 및 학생의 민족 공동체 의식과 평화 문화를 증진시켜 남북관계 발전에 기여하는데 맞추고 있다. 또 이 같은 교육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고 시책을 수립하는 등 교육감의 책무도 함께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자유와 민주 가치 실현·민족의 평화적 통일 지향·통일 주체로서의 자각 및 인식 확산 등을 기본 방향으로 학교 평화통일교육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교육청은 또 공공기관 및 비영리 법인·단체의 평화통일교육을 지원하게 된다.

 

전북교육청은 이번 조례를 통해 평화통일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지역사회 협력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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