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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지 않은 임차부동산, 월세는?

부동산 임대차에서 실제 사용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도 월세 의무가 발생할까?

 

먼저 임대차 계약기간 중간이라면 임차인은 해당 부동산을 사용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월세를 부담해야 한다. 임대차는 한번 계약을 맺으면 쌍방모두 계약기간에 구속되는 것이고 또 일방이 임의해제 할 수도 없는 성질이라, 단순히 임차 부동산을 먼저 비웠다하여 그만큼의 월세 의무도 사라지는 것은 아닌 것이다.

 

문제는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미루고 있고, 임차인 역시 자구책으로 해당 임차물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서 발생하곤 한다.

 

차후 보증금 반환 때, 임대인은 그간의 월세 상당액을 차감하려 할 것이나 임차인은 임대인 잘못으로 생긴 문제에 대해 월세까지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 월세를 부담할지 여부는 임차인이 실제 사용·수익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즉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이사까지 했으나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열쇠만 반환하지 않은 경우라면 이때는 사용·수익 없는 단순 점유로 보아 월세지급 의무도 없다고 할 수 있다.

 

반면 해당 부동산에서 본래의 계약목적대로 계속 사용·수익하여 왔다면 임차인은 사용한 기간만큼의 월세를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옥계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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