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 결의문서 정부 책임론 강조 / 13개 교육청 "법률 침해 중단, 중앙 의무 지출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 책임을 둘러싸고 정부와 시·도 교육청의 대립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전북교육청을 비롯한 전국 13개 시·도 교육청이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대한 불가 입장을 내놨다.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논란이 내년에도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6일 결의문을 통해 “현 상황에서 2017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며 “이에 따른 보육 대란의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문에는 대전, 대구, 울산, 경북 등 4개 교육청을 제외한 전북, 경기, 서울, 강원, 인천, 충남, 부산, 충북, 광주, 제주, 전남, 세종, 경남 등 13개 교육청이 뜻을 모았다.
협의회는 “누리과정 예산 문제로 발생하는 교육현장의 갈등과 혼란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수차례 촉구했다”며 “하지만 정부는 상위법을 위반하는 시행령을 통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교육감에게 강요하고 있고, 국회는 아직도 법률 위반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누리과정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논의 기구조차 구성돼있지 않은 상황에서 2017년 교육부 예산안은 교육세 재원의 특별회계 신설이라는 법률 침해적 발상으로 시·도 교육청에 예산 편성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전국 시·도 교육감은 날로 열악해지는 교육재정 속에서도 초·중등 교육의 파탄을 막기 위해 노력했지만, 누리과정 예산 편성으로 인해 시·도 교육청은 재정위기단체 지정으로 내몰리고 있어 학생 안전과 교육이 무너지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2017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없으며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정부에 △중앙정부 의무지출 경비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 △누리과정 관련 사회적 논의 기구 구성 △누리과정 관련 법률 위반 시행령 폐지 △지방교육재정 총량 확대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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