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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 후 달라진 전북정치권 ③ 자치단체도 불똥] 오히려 국비확보 역효과 날라 중앙부처 공무원 만남도 자제

서울사무소 등 현안사업 설명 못해 노심초사 / "권익위서 청탁·협의 구분 명확히 해야" 요구

“향후 국비를 확보하는 데 상당한 난항이 예상됩니다. 국비를 확보하려면 중앙부처 공무원을 만나사업을 설명해야 하는데, 식사는 고사하고 만남 자체도 망설이고 있습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지난 28일 시행되면서 전북지역 자치단체의 국비 예산 확보에 불똥이 튀고 있다.

 

대표적인 게 각 자치단체의 서울사무소. 서울사무소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비확보와 국회·중앙 부처 동향 파악, 자치단체 홍보 등을 위해 서울에 마련한 임시 사무소로 중앙부처와 국회와의 업무협조를 위한 첨병 역할을 담당한다.

 

시·군 공무원 3~5명이 수시로 중앙부처 공무원 등을 만나 지역 현안사업 예산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 정책설명을 하는 게 주 임무다. 특히 정기국회 기간에는 국비 확보와 자치단체 현안 법안 통과 등을 위해 전력을 쏟고 있다.

 

이를 위해 서울사무소 소속 공무원들은 중앙부처 담당자와 잦은 만남을 해왔다. 그러나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만남 자체가 부담스럽게 됐다고 호소하고 있다. 자칫 국비확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까 노심초사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북도 A시 서울사무소 관계자는 “서울사무소와 중앙부처 둘 다 만남을 망설이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우리보다 중앙부처에서 더 몸을 사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런 상황이라면 서류 전송 등 공식절차에 의해서만 지역사업을 설명해야 하는 데, 같이 식사하면서 대화할 때보다 차이가 많다”며 “국비를 확보해야 하는 실무적인 입장에서 보면 정말 답답한 상황이다”고 하소연했다.

 

전북도 B시 서울사무소 관계자는 “힘들게 만나게 되더라도 문제다”며 “특정 업무를 전제하고 만나면 안 된다는 말도 있는데, 상황이 이러다보니 업무 추진에도 문제가 생긴다”고 토로했다.

 

자치단체의 입장을 중앙부처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전북 국회의원 보좌진들도 고충을 호소한다.

 

보좌관 A씨는 “가령 자치단체가 중앙부처에 신청했던 특별교부세 예산의 집행여부에 대해 알아봐달라는 문의가 올 때 곤란함을 겪는다”며 “자칫 청탁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어 전화를 걸기 전 여러 번 생각하고 통화를 시도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자치단체에서 국비확보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빨리 규정이 정해졌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나온다.

 

서울에 파견 나온 자치단체 국가예산 담당자 C씨는 “업무에 난항을 겪는 상황이 지속될수록 자치단체만 더 어려워질 수가 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탁과 협의의 구분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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