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인터넷 신청받아 택배 제공 익명 보장
‘보건소나 복지시설에 와서 직접 수령’, ‘만 11세부터 만 18세까지만 지급’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전주시 등 가정형편이 어려운 여성 청소년들에게 생리대를 지원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보낸 사업 지침의 주 내용으로 직접 수령 방침에 지원 대상과 연령을 한정해 사업 본래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9일 보건복지부와 전주시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전주시를 비롯해 올해부터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들에게 생리대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에 ‘2016년도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생리대 지원 사업 안내(안)’ 지침을 내려 보냈다.
이 지침은 전주시 등 지자체들이 사춘기 청소년들의 사생활을 철저하게 보호한 것과 달리 신청을 공개토록하고 있어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소나 보건지소, 아동복지시설, 방과 후 아카데미 등지에 생리대를 비치하고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한 청소년만 이를 가져가도록 했다.
전주시가 청소년들의 감수성과 지원의 예민함을 고려, 철저하게 익명을 보장하고 인터넷으로만 신청을 받아 검증한 뒤 우체국 택배로 집까지 배달해주는 것과는 비교가 된다.
전주시 관계자는 “여성 청소년들의 사춘기 감수성을 고려해 신상이 공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썼다”며 “심지어 내용물도 생리대라는 것을 모르게 택배를 철저히 포장해 보냈는데, 정부 방침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른 문제는 지급대상의 한정이다.
복지부는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을 만 11세부터 만 18세까지로 정했다. 보건복지부 지침대로라면 생리가 다소 빨리 시작되는 만 10세 이하 저소득층 청소년들은 이 혜택을 볼 수 없다.
전주시는 이런 부분을 고려, 올해 사업을 시작할 때 만 10세부터 지급해 왔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택배로 보내는 것도 좋은 방안이지만 올해 3개월 동안의 한시적인 사업이라서 일단 시설에 비치해 가져가도록 했다”며 “추경사업으로 신속한 시행이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신청과 배송 등을 통한다면 절차가 늦춰질 수 있어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고 해명했다.
지원 대상 나이를 제한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계인 소아학회로부터 ‘보통 만 11세 이상부터 생리가 시작된다’는 자문을 얻었고 부정수급을 막기위해 대상을 한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주시는 신청서는 제출하되 물품의 수령은 택배로 하고 여의치 않다면 교환권 형태로 생리대 지급권을 받게 하는 등의 개선안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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